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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용역거래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공시내용 확대 개정안 중 신설되는 항목에서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을 ‘경영관리, 자문 등 모든 거래현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사익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공시내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내역 중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 거래현황,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 중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형의 거래 중 일부만 공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표권을 이용해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위원회는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외에도 상표권 수수료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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