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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이는 지난달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한 지 43일 만이다.
나 원내대표가 출석하게 되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당 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중엔 응할 수 없다' '불법 사보임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감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부터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혀 왔고 지난 4일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이번 사건이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날치기 법안 통과로,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이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9명, 한국당 60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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