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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
개정안은 또 전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국회의원의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쓰이는 비용) 액수를 법률이 아닌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활동비가 따로 지급되는데, 입법활동비의 30%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지급된다.
심상정 대표는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인데 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면서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보면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공무원보수 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라면서 “‘셀프 인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다.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심삼정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개정안 발의 과정에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면서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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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