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이월된 차량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액 139억원 중 25%인 35억원을 징수목표로 상·하반기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2만4000건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성남시 실태조사반 80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