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윤성미(자유한국당, 비례)의원DL 지난 20일 제368회 경상남도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윤성미(자유한국당, 비례)의원DL 지난 20일 제368회 경상남도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상상비약 계통의 의약품과 관련해 환자의 안전성 문제가 노출된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윤성미 (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제368회 경상남도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12년 정부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증상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복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그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약품의 접근성 보장은 특히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지역의 병·의원과 약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심야시간대 보건의료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 과제이지만 작금의 정책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만 치중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공심야 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과 휴일에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공공심야 약국 도입에 경남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