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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윤성미(자유한국당, 비례)의원DL 지난 20일 제368회 경상남도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경남도의회 윤성미 (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제368회 경상남도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12년 정부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증상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복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그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약품의 접근성 보장은 특히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지역의 병·의원과 약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심야시간대 보건의료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 과제이지만 작금의 정책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만 치중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공심야 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과 휴일에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공공심야 약국 도입에 경남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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