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하 도의원.
장종하 도의원.
경상남도 주요 도정 홍보를 올해 연말부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할수 있게 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종하 (함안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21일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이번 조례안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남 도정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활용사업과 SNS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정을 홍보해 왔지만, 경남도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만 제정돼 있을 뿐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에 관한 조례가 없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