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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연기관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약 23억 원(보급목표대수 155대)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제공=시흥시 |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급차종 및 보조금액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가능하다.
내년 2020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금이 올해 1400만원에서 100만원 낮아진 13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예정자들은 올해 안에 구매하는 것이 100만원 더 이득이다. 더불어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도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초과금액은 개인부담).
접수 방법은 전기자동차 구매예정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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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