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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제2순환도로. /사진=뉴스1 |
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2016년 6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기·수소차 보급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감면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이면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1600㏄ 미만)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감면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이면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1600㏄ 미만)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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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