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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호, 해인이 가족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 국회 통과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일명 '해인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중이던 이해인양(당시 4세)이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인 사건으로 촉발됐다. 당시 해인양은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숨지고 말았다.
해당 지역구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8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올해 8월 재차 발의했다.
법안은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해인이법'을 포함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법률들이 잇따라 국회 심사를 통과하거나 앞두고 있다.
스쿨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하준이법'(주차장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을 넓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과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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