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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미지투데이 |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린 대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월 대학 커뮤니티에 신체 노출사진이 게시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해당 서버와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게시물 작성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남녀로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만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을 올리고 삭제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신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험 기간 스트레스가 심해 재미삼아 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본인 신체라도 '음란물' 해당하면 불법
본인의 신체를 촬영해 올렸더라도 음란한 사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문언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게시했다면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사진을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일베 박카스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진의 최초 촬영자는 일베에 사진을 올린 A씨가 아니라 40대 남성 공무원 B씨로 밝혀졌는데요. 불법 촬영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A씨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만일 단순히 사진만 올린 게 아니라 성적 욕망이 담긴 글을 함께 게시했다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사진을 게시한 목적이나 게시글 내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학생 11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거나 1대1 채팅방 등 보다 은밀한 상황에서 사진을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촬영 동의와 배포는 별개
만약 이들이 자기 자신의 몸이 아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올렸다면 당연히 불법촬영 및 유포가 됩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촬영하거나 몰래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함과 동시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동의없이 이를 유포했다면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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