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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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다만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로 단속한다. 적발되면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부과 횟수는 하루 한차례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25%가 자동차에서 발생한다"면서 "공해 차량 운행제한은 이미 파리, 런던, 도쿄 등 선진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심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차량 2부제도 도입된다. 공공차량 2부제는 주중인 2일부터 이뤄지며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차량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이용차량 등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