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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서울 기사에서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미국 웰컴투비디오과 관련 기소된 이들의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5~10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아동 관련 직업을 가진 경우 최대 20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선고받았다.
반면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 이용자로 적발된 310명 중 223명의 한국인은 상당수가 수천달러 수준의 벌금형만 받았다. 아동음란물 약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손씨의 형량도 이들보다 낮다. WSJ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인도를 요구했지만 한국 법무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SJ가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3분의1만이 수감됐다. 75%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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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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