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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 두번째)와 박재욱 VCNC 대표(왼쪽 세번째). /사진=임한별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중대기로에 섰다. 국회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통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공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 VCNC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 사건의 첫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택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1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승합차를 이용해 운전자가 딸린 승합차를 알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28일 타다를 유상여객 운송사업자로 판단하고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 재판에 넘겼다. 소비자가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쏘카 측은 그동안 타다가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차량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논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는 공항·항만을 중심으로만 운영되며 운전기사도 주취·부상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관광목적으로 차량을 6시간 이상 빌린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토위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차질을 겪고 있다. 국회가 마비되면서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연말부터는 정치권이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2일부터 열리는 타다 공판과 함께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모두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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