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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날 기념식. / 사진제공=경기도 |
도는 다단계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상조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2019년도 정부종합평가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또 지역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동이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소비자권익 증진 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내 31개 시·군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면서 “이번 표창을 ‘소비자가 안전한 경기’를 구현하는 데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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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