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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약처 |
이번 조치는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내년 12월11일까지, 새로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마쳐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일 서울시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의약품 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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