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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왼쪽부터)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의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고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밖에 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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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