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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
이번 시스템은 평택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공모사업에서 우수사업 모델로 선정되어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로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방문민원 제로화는 민원인이 세무부서, 금융기관을 왕래해야 했던 기존 납부절차를 대폭개선해 인·허가부서의 담당자가 민원처리 완료 통보와 동시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민원인에게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어느 곳에서든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허가담당자에게도 지방세 조회 권한을 부여해 직접 수납을 확인 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적극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납세자들의 방문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앞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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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