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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항공 |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새롭게 개편된 스카이패스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항공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 도입 ▲항공 운임 및 운항 거리에 따라 세분화한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 ▲진입장벽 낮추고 혜택을 늘린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 우수 회원제 등이다.
대한항공 측은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우수회원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서비스 개편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을 제기한 곳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다.
먼저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 비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마일리지 결제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 마일리지 가액의 차등 적용도 문제삼았다.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를 다량 보유한 소비자와 소량 보유한 소비자의 마일리지 가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은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여타 경제활동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때 똑같았던 가액 기준을 마일리지 사용 시에만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이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일리지 가액 공시와 관련된 주장도 펼쳤다.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의 가액 공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라며 “마일리지 보유량과 그 가치에 대해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 매월 혹은 분기별 마일리지 가액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은 마일리지의 예측 가능한 사용 측면에서나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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