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머니에스 DB
김해시청 전경./사진=머니에스 DB
김해시는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3일까지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와 진행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2개 업체는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시켜 화목으로 사용했다.

김해 전역은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를 어길 시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와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기간 진례 도예촌을 중심으로 화목 사용 농가, 조경업체, 제재업소,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취급과 적치 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무단 이동 소나무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단속 이후에도 시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이어가 재선충 확산의 원인이 되는 훈증 소나무 무단 이동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둔 것을 적발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2012년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이었던 우리시가 올해 경지역으로 하향된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2022년까지 경미지역으로 관리가능한 수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방제작업과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