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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EB하나은행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1964∼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1964년생은 22개월치,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도 최대 2000만원씩 주어진다.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내년 1월31일을 기준으로는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27개월치 임금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도 2000만원씩 지급된다.
KEB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 특별퇴직·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들의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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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