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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패스트트랙 날치기 처리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집회 참석자들에 의해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경내 외부인 참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에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무처는 "다만 관행상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 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라며 "그러나 어제(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국회 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7일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매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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