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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청 전경. / 사진제공=연천군 |
지원대상은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이하인 세대로 지원규모는 옥내 배관 최대 15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50만원까지다. 규모별 지원기준은 ▲60㎡이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지원 ▲85㎡ 이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 50%지원 ▲130㎡ 이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30% 지원이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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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