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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동규 기자 |
이 중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5명으로 집계됐다.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16명이었다.
특히 연말 송년회 등을 마칠 시간대로 접어드는 오후 10~11시 사이, 새벽 12시~2시 사이 각 10명, 1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지난 6월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조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전날부터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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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