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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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직장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1년6개월,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 등의 선고를 받은 원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31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며 당일 함께 술을 마셨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였거나 A씨가 이를 이용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