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광주 동남갑에 출마한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뒤 2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내년 총선 광주 동남갑에 출마한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뒤 2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내년 광주 동남갑에 출마를 선언한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2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과 및 허가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와 B가 이와 같이 교부 사실을 부인했던 녹음파일이 확인되는 이상 피의자의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광주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 전 구청장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최 전 청장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음해 의혹을 제기하고, 광주에서 수십명의 명단이 거론된 '거짓 로비사건'을 빌미로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유력 후보인 자신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청장은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정치적 음해를 이번에는 포용하지만 향후 가짜뉴스나 의도적인 정치적 음해에 대해서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