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식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정도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