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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우선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반영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병원비나 의약품ㆍ안경 구입비로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초과 비용의 15%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급여 총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하반기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15%)의 두배인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했을 때는 총 급여액의 20%, 혹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도서·공연비와 더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대상이다.
기부금은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까지는 15%, 20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30%까지 세금에서 공제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30%까지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항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면세점 사용액 소득공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에 그대로 반영이 됐지만 2월12일 이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졌다.
병원을 이용한 뒤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차감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만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도 올해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대상자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7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홈텍스도 안 알려주는 연말정산 필수템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이나 기부금명세서 등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 각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공제를 받을 경우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하고 의료비 공제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르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암·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한다.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게 좋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르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암·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한다.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게 좋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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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