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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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