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가칭)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가칭)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가칭)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안신당은 공수처법에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안신당 소속 천정배 의원이 ‘4+1 협의체’의 검찰개혁 협상에서 이룬 성과를 강조한 것.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통 없이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혁 반대세력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거세지만 한걸음씩 진전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단일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