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의 키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시키는데 실패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겨냥' 검찰 수사가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31일) 오후 11시53분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헀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송 부시장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른바 ‘윗선’들을 소환조사하며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분간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개입 의혹'의 수혜를 입은 장본인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