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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보좌진 2명 등 1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의원 37명과 보좌진, 당직자 등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현장에 관여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의 경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당직자 4명 등 8명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7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의원 6명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폭행 혐의를 확인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폭행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의 경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당직자 4명 등 8명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7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의원 6명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폭행 혐의를 확인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피의자 27명과 피해자 및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언론사 영상, 통화내역 등도 분석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피의자 27명과 피해자 및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언론사 영상, 통화내역 등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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