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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4년 12월 31일 이전)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옹벽 등 보수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한다. 신청 단지 중 위험요소가 있는 긴급보수 단지는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고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3일~3월6일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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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