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과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이 검찰 인사 단행 전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져 둘의 만남이 언제 상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취임 첫날인 지난 2일 축하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현재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은 두 사람의 상견례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검찰 인사 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토록 규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조항이다. 이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온 것이 관례였던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2일 열린 정부 신년회에 모두 참석했지만 따로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