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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금 3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월 30만원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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