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홈페이지 시민 행복청원 화면.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지난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구리, 시민 행복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 '시민 행복 청원'을 통해 청원을 올리고 이 중 30일 동안 총 5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는 안건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이다. 


청원은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원의 대상으로는 시정 주요 문제와 각종 정책, 건의 사항 등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먼저 청원이 처음 접수되면 청원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SNS 간편 로그인 방식으로 동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500명 이상 동의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후 답변은 시장이 직접 영상을 통해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