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아내 한수민. /사진=SBS 제공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과 방송인 김준희가 SNS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일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18명과 이들에게 법률에서 금지하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인플루언서 가운데는 한수민과 김준희가 포함됐다.

한수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박앰플(액상차) 를 판매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한 체험기를 올리다 적발됐다. 김준희는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호박앰플 등의 효능을 과장하고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두 사람은 각각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글을 올렸다.

한수민은 이날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과감 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희. /사진=MBC '비디오스타' 캡처

같은 날 김준희도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자신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처가 적발한 내용은 ▲디톡스,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 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