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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2개월 간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기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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