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전 빅뱅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의 입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다.


올해 만 30세가 된 승리는 군 입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3월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해 입대를 미뤘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이에 따라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음"이라고 설명했다.

본업인 가수뿐 아니라 다수의 예능, 나아가 각종 사업 등으로 이름을 떨쳤던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갖가지 혐의에 연루됐다. 이후 빅뱅에서 탈퇴한 것은 물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이번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의 입대 향방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