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17일 열리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손 회장은 증인 출석 일정과 일본 출장이 겹쳐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던 삼성으로선 아쉬운 상황이 됐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1월22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손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압박에 의한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강조해 양형을 낮추려는 전략에서다.


실제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행사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시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증인 출석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재판부는 지난달 6일 3회 공판기일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