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020년은 윤달이 있는 해(양력 5월 23일~6월 20일)로 묘지(분묘) 이장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는 이장 후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개장유골 화장비용 지원 사업이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 근절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개장유골 화장비용 지원 사업이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 근절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불법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양주시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 전액이 신청자에게 지급되며, 화장 후 60일 이내 개장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