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가담 혐의로 1심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년 만에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이 더 늘었다. 반면 김 지사는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