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진=뉴스1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7)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고씨의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20일 오후 2시 열린 고씨의 11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 구형에 고씨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남윤국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다.


고씨측의 항변이 나오자 그간 차분히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는 "왜 변호인께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막는 것처럼 변호를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 든다. 잠시 휴정 후에 추가 기일을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후 공판은 10여분간 휴정한 뒤 속행됐다.

이어진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기일을 추후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