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프리미엄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월정액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방통위가 해외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료 및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도 명령했다.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보도에 따라 방통위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유튜브 유료서비스 해지 화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잔여기간에 비례한 환불을 제공한 것이 민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 및 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4억3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월 8690원임에도 7900원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실결제 금액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가입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혼선을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 법적대리인 측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 지적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 측은 방통위 조사기간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기간 무료체험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254만명 가운데 45%인 116만명이 자동으로 유료전환됐고 그중 8.9%(8만8000명)가 요청한 환불을 정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웹페이지에 전체 금액이 나오며 부가세 10%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반박했다.


8억원이 넘는 방통위의 과징금을 경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구글 측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매출액이 289억원인 만큼 최소 부과기준인 1%를 적용하면 2억8000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회계 검증을 통해 산정한 매출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