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는 주택밀집지역 내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다가구 및 단독주택이나 면적이 231㎡ 이상인 나대지 가운데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04년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이후 주차장 84필지, 쌈지공원 5필지, 소규모 복지시설 18필지 등 모두 107필지를 매입해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
앞으로 시는 2023년까지 도시정비기금조성 목표액 508억원을 조성해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