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머니에스 DB
김해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50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된 규모다.

올해는 1분기 160억원을 지원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각 80억원씩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단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 10인 미만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1분기 신청을 하려면 2월3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먼저 보증상담 예약부터 하면 된다.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며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제공해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