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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기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한 가운데 제도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혜택의 사후관리 요건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살펴보자.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절세 효과에도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켜야할 의무가 많아 실효성이 낮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정세법을 통해 올해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으로서 완화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올해부턴 7년으로 조정됐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범위는 확대되고 자산유지의무도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허용된다.
고용유지의무도 정규직 근로자수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에서 총급여액 유지 기준을 선택 적용하기로 했다. 업종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내 업종변경에서 중분류내 업종변경까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7년간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 평가제도 역시 개선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할증 평가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을 배제한 뒤 평가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율에 추가로 붙는 최대주주 할증률을 낮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이 담겼다. 기존 1인만 특례 적용이 가능했는데, 법 개정에 따라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도록 바뀐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나눈다. 순차 증여는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받는다.
결국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증여세 계산 방법이 규정된 셈이다.
이처럼 세법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요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30호(2019년 2월4~1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존에는 7년간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 평가제도 역시 개선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할증 평가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을 배제한 뒤 평가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율에 추가로 붙는 최대주주 할증률을 낮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이 담겼다. 기존 1인만 특례 적용이 가능했는데, 법 개정에 따라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도록 바뀐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나눈다. 순차 증여는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받는다.
결국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증여세 계산 방법이 규정된 셈이다.
이처럼 세법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요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30호(2019년 2월4~1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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