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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방위비분담 협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60일 전 사전 통보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위해 전날(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공지문을 받는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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