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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DLF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대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는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이를 확정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두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수위다.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통보된 상태다.
금감원은 1·2차 DLF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대심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날은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심의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거취에는 영향이 생긴다. 제재심 결과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 상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총 5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이같은 중징계가 확정될 시에는 해당 CEO의 연임이 불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금융권 취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손 회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하고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은행의 법적 대응이 변수다.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DLF 피해자단체는 지난 16일 금감원에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역시 성명서를 통해 “DLF 불완전판매 은행의 최고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KEB하나은행 노조 또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내부통제 실패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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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