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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가진 식사자리에서 A씨를 음식점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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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