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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30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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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